부부사이 폭력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안된다
관리자2009.01.29 12:22:58 조회183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대법원, "혼인관계 회복할 수 없이 파탄"… 이혼소송 기각한 1·2심 파기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유명 연예인 이민영씨가 자신을 폭행한 남편 이찬씨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부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0대 주부 박모(47)씨가 남편 정모(50)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840조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아내 박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폭력행사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으로서는 남편 정씨의 반복되는 이성과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폭력행사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봐서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5월 부화장을 운영하는 남편 정씨가 집 안방에서 여종업원과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 해 6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얼굴 등을 때려 가슴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 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했다.
^date=200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