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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강제추행
【판시사항】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항소심이 피해자 등의 제1심 증언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던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주로 제1심에서 이미 지적된 사정들이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사정은 범행 이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사정에 불과한 경우, 제1심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지적한 사정들이 제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고려했던 여러 정황들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노60,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ㆍ도박공간개설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혜영(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외 1인【원 심 판 결】
형사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판시사항】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 외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 인과관계의 내용 및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3] 피고인이 아동인 甲(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甲이 중단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하여 甲을 간음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만 15세인 甲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심신미약자추행
【판시사항】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의미 / 위 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 항소]준강간
【판시사항】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甲(女)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甲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甲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형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전문】 【피 고 인】 【검 사】 강보경 【변 호 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 하순 및 2011. 4. 1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합1290,2009전고6(병합),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공주 【변 호 인】 변호사 허영수(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형사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강제추행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재준(기소),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형사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의 의미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丙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로서 같은 법 제24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니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대학교 사무처장인 피고인이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총장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복잡한 학교 측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甲 대학교 소속 교수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상한 남녀관계인데,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이를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 상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판시사항】 피고인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압수된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사례
형사 [대전고법 1993. 7. 9., 선고, 93노258, 형사부판결 : 확정]미성년자의제강간
【판시사항】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의 나이가 고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13세 7개월이 되어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형사 [창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합266,2014고합320(병합),2015고합10(병합),2015고합68(병합),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
【전문】 【피 고 인】 【검 사】 임은정, 나민영, 장일희(기소), 이영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천규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현금(일만원권) 41만 원(증 제1호)을 피고인 2로부터, 셀카봉 막대기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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