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이에서 추출되는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
(06596)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길도빌딩 507호 대표자. 김 영 대 변호사 사업자.214-02-36722 Tel.02-583-3737 Fax.02-592-8008
|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 영 대 Copyright © 2024.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