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 관리자2010.04.24 13:16:27 조회1277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남편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이상 징역15년 선고 의정부지법 "1차 충돌사고 이후 또다시 2차 사고까지 유발"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혼소송 중인 부인을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량 충돌이 피해자가 탑승한 우측 부분에 집중된 점, 운전 중에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의 방호벽 내에서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동일한 사고지점으로 되돌아와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방호벽에 차량을 충격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다시 사고지점으로 돌아와 충격흡수시설물에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유족이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부인 B씨는 결혼 후 오랜 불화를 겪어왔으며 부인 B씨는 2008년8월 이혼 및 54억여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date=201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