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10대 노숙소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무죄 확정
대법원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경기도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15살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최모(21)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초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기는 했으나 제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고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그 진실성 및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 피고인들은 2007년5월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던 중 피해자 김모(당시 15세)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김양을 인근 고등학교로 끌고가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진술증거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인정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상해치사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