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1. 사건개요
제가 음료를 팔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었습니다.
A씨의 클레임으로 사과드리고 피해보상도 전화로 얘기중이었습니다(본인과 지인2명으로 총3명이라합니다)
헌데 B씨(외2명C,D) 총 3명에게서 같은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C,D 3명을 직접만나 사과드리고(서로가 당사자라는것도 확인받았습니다) 피해보상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추후 병원을 가시면 연락받기로 했습니다)
헌데 A씨는 만나지 못했는데(타지에 계시답니다)
문제는 제품관련으로 A씨에게서 사진3장, B씨에게서 사진3장을 받있는데 총6장중 4장이 동일인물로 보입니다(배경과 손등 사진을 본 주변인들도 다 동인인물 같다고 합니다)
제가 드는 의심은 B,C,D가 당사자고 A씨는 주변인으로 보입니다(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사진과 몇가지 정황으로 추측한 것입니다)
2. 질문
만약 A씨가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으로 제 3자라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인척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사기죄,공갈죄 등등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여?
참고로 아직 확실치 않기에 A뿐만 아니라 B,C,D 에게도 이상황을 말하지 않았으며
A씨는 지속적으로 보상관련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 귀하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기 위하여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보상 청구의 정당성 여부
먼저, A씨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제3자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한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조사
귀하께서 제공한 사진 중 4장이 동일인물로 보이며, A씨가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진의 출처와 함께, A씨가 제공한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 법적 조치에 대하여
만약 A씨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며, 본인인 척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A씨가 귀하를 협박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법 제35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추후 조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A, B, C, D씨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욱이, 귀하가 사기 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거 확보 및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
5.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귀하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법률 전문가는 귀하가 수집한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는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