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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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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원등기 발송
법원등기를 안받았다고 법원에서 전화가왔는데요. 1.궁금한게 보통 등기가 오면 부재중이면 집앞에 메모로 재방문 시간이나 그런 쪽지를 붙혀두는데그런게 아예없었는데 그럴수도있는건가요 2.그리고 법원에서 개인휴대폰 번호로 전화가왔는데 그럴수도있는건가요 ? 3.그리고 등기는 본인만 받을수있나요 . 제가 주거지에 없는상황이라서요
민사 민사질문입니다
민사로인해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받았습니다 제 통장이 전부 압류가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모아서 갚으란건가요? 어느정도 입출금이 될수있게 할순없는건가요??
민사 촉법소년자전거신고 민사소송
자전거대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촉법소년이고 각자 일배책이 잇어 민사적인부분은 처리가끝날것갔습니다 상대방과실 8 작성자 2과실비율이고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면 상대 부모행동이 괘심하여 형사합의 결렬시 민사소송으로 제가 상대 부모에게 취할부분은 머가 잇을까요? 시간과 금액적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민사 공인중개법 과태료관련 민사소송 조정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이전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할 당시에 공인중개사(대표) 의 명의로 광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고 당시 근무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직원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 상 서로 합의하에 회사물 건과, 개인물 건에 대해 가져가는 수익 비율을 나누어 공인중개사의 아이디로 개인물 건에 대한 광고를 올렸는데 그거에 따른 과태료를 소송 건 상태입니다.상황에 관련하여 아래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광고 올릴 당시에 면적표기를 잘못입력하여 구청에서 공인중개사에게 150만원의 손해배상을 고지. 2.안내된 기일내에 납부시 120만원으로 조정해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가 우선 과태료 납부. 3.추후 퇴사한 저에게 연락와서 과태료 요구. 4.제 입장에서 과태료 전부 납부는 부당하다고 하니 공인중개사가 민사소송을 걸었고 현재 법원에서 조정회부로 넘어가 담당변호사에게 연락받은 상태. 5.조정 담당 변호사에게서로 온 연락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의논할 예정인데 제가 광고를 올리다가 발생한 일이 맞으니 과실에 대해 과태로 8:2 중 8을 내야할 거 같다고 하는 상황 ----------------------...
민사 채불임금 민사 얼마나 걸리나요?
2월에 무료법률사무소가서 민사넣었는데 얼마나 진행됬는지 어캐 알아보나요? 월급 받는데 1년걸리나요?
행정 승계집행문 법원사무관등의 발급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거래처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았는데 계약서에 사건번호는 잘적고 물품대금인데 공제조합 채권이라고 잘못기재하여 사법보좌관에 의해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하였는데 불허가나서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하는데 1.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이 존재하는지?2. 우편신청하면 사건번호가 생기는지 아니면 해당 사건내에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변호사선임 질문요
사기 형사사건으로 경찰입건 , 조사받게되어 사전에 변호사비를 1000만원가량 주고 선임했는데 선임장 하나 경찰서에 보냈고 그뒤로 저와 상담정도만 했었습니다. 당시 선임하기전 (비용지불전)상담시 공판이될가능성이 높다하여 형사진행+재판비 까지 지불했는데 무혐의 가되어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경우 변호사비 못돌려받는건가요? 왜못돌려받는건지? 적은돈이 아닌데.. 제대로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상담+선임장 경찰서에 보낸게 끝인데..너무한거 같아서
민사 디시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질문
고소장에 그 댓글에 (모욕+명예훼손)이라고 적혀잇는데 이게 모욕과 명예훼손이 다 인정이 된건가요? 모욕+명예훼손이 확정되서 죄가 성립한다는 말인가요?
민사 옷 피해보상
공원에서 어떤 분께서 제 옷에 드론으로 상처를 내서 수선 비 필요하면 돈 보내준다고 번호교환 했는데  수선이 불가능해서 그냥 돈으로 요구했는데 이분이 연락두절이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민사 전세집 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38년된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왔는데, 약 20년전 인테리어 하고 한번도 하지 않은 집이였습니다. 모든 문, 천장 벽지 떨어짐 증상 -> 집주인에게 처음 입주 할 때 얘기하였으나 집주인이 '모르고 계약하셨어요? 집 구경 시켜드리고 계약했으니 못 해드려요'답변 해서 그냥 살았음. 그 뒤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얼굴 붉히기 싫어서 말 안하고 살았는데 저보고 다 고치고 나가라네요  1. 조명을 다 갈아껴라처음부터 조명 중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 -> 집 주인이 다 고치고 나가라고 함, 이건 제가 조명가게에서 다 사서 바꿈 2. 벽걸이 tv 설치 관련 보상해라애초에 벽에 십수개의 구멍이 있었고, 전 세입자도 벽걸이 TV를 했고 저도 벽걸이를 했는데 구멍 다 메꾸고 도배 해달라고 함 -> 이건 내가 쓴 구멍만 메꾸겠다 답변해서 다툼 3. 베란다 블라인드 관련 -> 처음 입주때부터 블라인드 작동이 안됐고, 전 세입자도 자기도 2년 동안 한번도 블라인드 된적이 없었다고 했음, 전 세입자와 나눈 관련 카톡내용 있음 기타 등등 진짜 자질구레한게 한두개가아닌데 이걸 제가 1년 살았다는 이유로 다 사비로 바꾸는게 맞나요?
기타 파산한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임대인분이 전세계약을 한지 5개월만에 파산선고(결정)이 나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상태이고, 급하게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돈이 없다며, 이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집은 경매로 넘어 간 상황이구요. 1. 이런 상황일때, 임대인분에게, 손해배상청구로 이사비 및 임차권등기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면책은 5월중순에 나는데,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제기로 면책이 나지않게 할 수 있을까요?
기타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과 법원에 가서 직접 서류제출하고 한 일반법원이랑 차이가 있나요? 대한민국법원앱에서 대국민서비스로 사건번호 조회할때는 다 나오는데 전자소송으로 나의사건관리 들어가서 조회하면 안나와요.. 판결문도 열람하고 싶은데 계속 조회해도 검색되는게 없는데 왜이러는거죠..? 2017년7월5일에 원고승 이라고 기록되어있고 결과에도 종결및선고라고 되어있는데 왜 이러는거죠ㅜ 추후에 사기친놈이 계속 돈도 안갚고 연락도 안받아서 2018년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것도 신청했는데 안나오구요.. 제발좀도와주세요ㅠ 누구는 기간이 5년이라고하고 누구는 10년이라고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됩니다 부탁드려요ㅜ
기타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답변서 내용
렌탈업체에 100만원 미납한건에 대해서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어요이의신청은 한상태고 답변을 제출해야하는데 소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한다이렇게 적어 내려고 하거든요 현제 경제적 활동이없고 집이나차나 재산 잡히는 것도 없고그냥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데 그래도 갚아야할 돈이니 원금만 갚고 싶습니다 저렇게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원금은 분할없이 한번에 입금한다고 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그리고 오늘 렌탈쪽에서 전화가와서원금+이자+소송비용 합한금액 170만원에서30만원을 변제하고 140 만원을 3달분할로 납부하게 해준다는데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나을지30만원 변제한금액을 분할로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행정 민사 재심청구 작성법 알려주세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아래 작성 방법좀 알려주세요. 소제기내용:재심판결대상: 인건 판결문에 나와있는 사건번호  기록재심청구취지:재심청구원인:  원판결 피고는 불참을 해서 패했습니다.주민등록 주소지와 우편을 받을수 잇는 주소지가 달라서 소장을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계속 주소보정을 하였고 주소지에 부재중이라 소진행중 법정에 나가지 못해 패소 아였는에,  원고는 다른 등기우편은 피고의 실거주지로 여러번 보내서 실제 소장을 받을수 있는 주소를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주민등록주소에 임대를 주어 소장을 받을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장소로 계속 소장을 보내 결국 피고는 공시송달로 패소하였습니다. 추가소환장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처음에 소를 제기할때 우편물을 임대준 사람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추환소환장이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에 항소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피고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무변론상태로 5월 16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원고가 답변서등 전혀 대응을 안해서 피고가 승소할것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참으로 승소한것을 가지...
기타 배상명령 신청서 및 돈못갚아서 사기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2개월전쯤 제가 2,400만원정도 온라인에서 알게된친구에게 많은 횟수에 걸쳐 돈을 빌렸고 온갖거짓말로 약속도 제대로못지키고 변제를 하지못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공파기일은 내일로정해졌고 법원에서 공판기일 참석 요구 및 배상명령신청서까지 왔는데, 제가 배상명령신청서 오기전까지는 약 1,500만원갚았고 , 배상명령신청서받고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월급다합쳐서 겨우 모든돈을 변제하였고 고소인측과 전화도 잘하였습니다 어쨋든 이상황에서 내일 공판기일이라 법원가는데 너무,,그냥 너무무섭고 긴장되서 질문드립니다. 사기죄도 다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돈은 결국 다갚았고 그 다 갚았다는 이체받은 내역서 또한 고소인측에서 등기로 법원으로 발송했다고 하였습니다고소인 측 어머님도 걱정하지말라고 별일없을거라고 절 달래주시고했는데, 내일 제가 법정에스면 어떤식으로 진행되며 어떤 형벌이 내려지나요?돈은 다갚았지만,,어쩃든 법정에 출석하는거 자체가 너무 심적으로 괴로운상황인데 가면 질문은 어떻게 이루어지며,,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너무궁금합니다
기타 법원 지급명령
인터넷가입을했었습니다 작년 6월에요 쓰다가 현금사은품주기로한것들을 약속안지켜서 이번에해지를했습니다 10개월정도쓰고요 근데 여기서 처음조금받았던 25만원현금에대해서반환을하라는겁니다. 약속도안지키는데 못준다고했죠 근데 몇일후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날라왔습니다2주이내 이의신청을하라고하는데 자기네들이 1년안에해지하면 현금반환한다고 얘기했었다고합니다.저한테 계약서나 뭐준거는없구요 자기네들이 말로했다고합니다 이걸제가 반환해줘야하는게 맞나요?참고로 가입은 대리점가서한게아니라 전화가와서했습니다.
민사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피시방에서 친구계정을 사용해 37시간을 쎃어요(좀 이해가 안되죠)아무튼 계산을 하니 총 27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피방 계정 주인이 이자를 15000원을 더 주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00원을 더 달래요.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건 맞아서 돈은 갚으려 하는데 지금 총 10000원을 갚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피해보상이랑 이자가 저게 나올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계정을 쓴건 12월 말쯤이에요 도와주세요
민사 변호사 분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전 처 와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상태 인데요  제가 전 처가 내연남 있는걸 바로 잡아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내연남이 다른  남자 만나면서 같이 할수있는 사람이란 판단하에 저를 설계 해서 약식 기소 되고 이혼을 햇습니다  제 전 처가 유튜브를 하는데 해당 커뮤니티에 제 글인줄 알고 답글을 전 처 이름을 언급 안하고 영상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제가 적은 거라는걸 전 처가 인지 할정도로 내용 이기느 합니다접근 금지 명령으로 처벌 받을수있는 내용 일까요  또는 보호 명령 재판에서 이 일을 전 처가 언급 할시 접근 금지 명령 말고 다른 명령을 받을수도 있나요
회생파산 부모님 회생법원 자식도 관련되나요?
부모님 앞으로 회생법원에서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회생법원이면 파산? 개인회생? 인걸로 추측중인데 이런 내용이 맞나요? 우편 딱지만 봐서 자세한건 몰라서요 지금까지 부모님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혹시 부모님의 신용불량과 파산신청이 자식의 무언가에 영향이 생기나요? 제가 받게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타 보복운전인가요?
상황설명 : 상대차1차선, 본인2차선 진행중 상대차가 무리하게 급차선변경으로 제가 경고성 경적 울렸고, 같은 2차선 진행 중 갓길주차 차량으로 인해 상대차는 먼저 갓길 차량을봤는지 미리 1차선으로 변경했고 제가 상대차 앞으로 차선변경으로 진입했습니다 (방향지시등 켜고 진입) 그러고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는데 상대차도 같은 타이밍에 2차선 복귀해서 제가 상대차 앞길을 막는 형세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 후에 좌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데 (방향지시등 켰습니다) 또 그 상대차와 타이밍이 겹쳐서 또 앞길을 막는 형태로 차선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엔 상대차가 경적울렸고 의도한건 아니지만 계속 앞길은 막는 꼴이 되어버렸고 이번엔 제가 깜빡이로 사과표시했습니다.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라 차선 변경 직후 깜빡이 사과, 신호 대기 중에도 뒤 상대차에 깜빡이 사과 한번더 했습니다 이 상황처럼 의도치않게 상대차를 막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면 상대차가 보복운전으로 느끼고 신고하면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건지.. 보복운전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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