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등기우편의 경우, 수령인 부재 시 일반적으로 재방문 알림 또는 우편물 수령을 위한 안내 쪽지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송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안내가 누락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체국이나 배송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법률 관련 기관에서는 재판 관련 소식이나 중요한 문서 발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 연락처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연락이 정상적인지 의심이 들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공식 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은 중요한 법적 문서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본인 인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 구성원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미리 우체국에 연락하여 배송 시간을 조정하거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