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고소장에 '모욕+명예훼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고소인이 해당 댓글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모두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두 죄가 모두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두 가지 다른 범죄이며, 각각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되고,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단지 고소인의 주장일 뿐이며, 실제로 법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이 모두 성립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 관련 법률, 판례를 바탕으로 고소된 행위가 실제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떤 죄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통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에만 죄가 성립하게 되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적절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