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저는 38년된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왔는데, 약 20년전 인테리어 하고 한번도 하지 않은 집이였습니다.
모든 문, 천장 벽지 떨어짐 증상 -> 집주인에게 처음 입주 할 때 얘기하였으나 집주인이 '모르고 계약하셨어요? 집 구경 시켜드리고 계약했으니 못 해드려요'답변 해서 그냥 살았음.
그 뒤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얼굴 붉히기 싫어서 말 안하고 살았는데 저보고 다 고치고 나가라네요
1. 조명을 다 갈아껴라처음부터 조명 중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 -> 집 주인이 다 고치고 나가라고 함, 이건 제가 조명가게에서 다 사서 바꿈
2. 벽걸이 tv 설치 관련 보상해라애초에 벽에 십수개의 구멍이 있었고, 전 세입자도 벽걸이 TV를 했고 저도 벽걸이를 했는데 구멍 다 메꾸고 도배 해달라고 함 -> 이건 내가 쓴 구멍만 메꾸겠다 답변해서 다툼
3. 베란다 블라인드 관련 -> 처음 입주때부터 블라인드 작동이 안됐고, 전 세입자도 자기도 2년 동안 한번도 블라인드 된적이 없었다고 했음, 전 세입자와 나눈 관련 카톡내용 있음
기타 등등 진짜 자질구레한게 한두개가아닌데 이걸 제가 1년 살았다는 이유로 다 사비로 바꾸는게 맞나요? |
답변내용 : 전세 계약 시 주택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주택의 하자나 문제점들은 입주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수리 여부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계약 전 집 상태를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집주인과 논의했는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사항들이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명 교체 문제:
조명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하였고, 이는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문제였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입주 시 확인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이미 조명을 교체하였다면,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2. 벽걸이 TV 설치 문제:
이전 세입자가 남긴 구멍과 고객님이 설치한 벽걸이 TV로 인한 구멍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남긴 구멍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고객님이 사용하면서 발생한 구멍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멍을 메우고 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수리 요구는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3. 베란다 블라인드 문제:
이미 입주 시부터 작동하지 않았고, 이전 세입자 역시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블라인드 수리는 집주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약서의 내용, 입주 시의 상태 확인서, 그리고 집주인과의 서면으로 된 교류 내역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급적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