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임대인분이 전세계약을 한지 5개월만에 파산선고(결정)이 나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상태이고, 급하게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돈이 없다며, 이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집은 경매로 넘어 간 상황이구요.
1. 이런 상황일때, 임대인분에게, 손해배상청구로 이사비 및 임차권등기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면책은 5월중순에 나는데, 손해배상청구 및 이의제기로 면책이 나지않게 할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귀하가 직면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사비용 및 임차권등기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문제:
임대인의 파산이 결정된 후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께서는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자로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을 통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책임 있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파산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법적 결과로 인한 손해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면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
파산절차에서 임대인의 면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귀하는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임대인이 면책을 받아서는 안 되는 법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고의로 채권자를 속이거나,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 및 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파산 자체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한 경매와 이사 상황은 임차인으로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전략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항상 귀하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법률적 조력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