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답변서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귀하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일 뿐이며, 법원이나 상대방이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미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원고 측이 당초 청구한 내용에 대해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을 한 상태이므로, 답변서만으로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분할 없이 한 번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포함시키면, 법원이나 상대방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귀하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대방의 수긍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렌탈업체 측에서 제안한 원금+이자+소송비용 합한 금액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분할로 납부하는 안을 고려하실 때, 귀하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제안이 귀하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 이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며,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에 앞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귀하가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조율을 돕거나, 귀하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과 렌탈업체의 분할 납부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선택은 귀하의 재정 상황, 법원 결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