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부되었다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귀하께서는 현금 사은품을 받았으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셨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업체의 약속 불이행에 기인한다면, 이는 계약의 해제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1. 이의신청: 법원에서 발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반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증거수집: 계약서,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귀하와 업체 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증거로 수집하십시오. 이는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내용 검토: 귀하가 계약 조건, 특히 사은품 반환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한 그러한 조건이 계약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었는지 검토하십시오. 만약 구두로만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계약의 일부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조건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법률 자문: 이러한 사안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