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은 '임차권등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쳐두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분이 7순위라고 하신다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의 기회를 놓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20년간 무이자로 갚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신청해놓으셨다면, 보증보험사와의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에 관해서는, 이는 새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강제 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본 바 있다고 하시니, 그 변호사님께서 동생분의 사안을 잘 아시고 계실 테니 추가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임차권 보호 관련 법률이나 최근 판례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