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보복운전을 당해 문의하고자 질문 드립니다.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3차선 고속도로에서 3차선 진출로만 정체로 서행하며주행중이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차량 한대가 방향 지시등점등과 동시에 급차선변경을 하여 놀라기도 했고 방어하고자 클락션을 5초 정도 울린 후 그냥 계속 주행 하였습니다.2. 톨게이트 통과 후 새로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저는 점선에서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 한 후 주행 하고 있었으나, 1번에서 문제가 된 차량이 제 앞에서 실선에서 방향 지시등 없이 또끼어들기 하려고 하여 방어차원에서 클락션을 5초정도 또 울렸으나 끝까지 밀고 들어오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가 클락션 울린 행위에 화가 났는지 창문 내리고 쳐다봄3. 고속도로 진입 후 저는 피하고자 차선 변경 후 주행 하였습니다.4. 10분 정도 주행 후 터널내 4차선에서 정상 주행중이던제 앞으로 실선에서 급차선변경하며 위협/보복 운전 하였습니다.5. 이후에도 뒤에서 쌍라이트, 바짝 쫒아오기 및 앞에서 급차선변경, 옆에서 창문 열고 쳐다보며 위협등 보복운전을 헸습니다.6. 저는 주행 중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행하고 있었고,해당 차량이 제 앞에 있을때 옆 IC로 빠지는 길이 있어 다행히 보복운전은 피하게 되었으며, 이때 통화 중이던 경찰관님이안전신문고에 신고하라고 얘기 해주셧습니다.모든 블랙박스는 백업 해둔 상태이며, 혹시나 상대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제가 방어 차원에서 누른 클락션이 난폭운전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또한 상대방은 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너무 무섭고 두려움에 손이 떨려 상대방의 모든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저는 무대응 하며 경찰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
답변내용 : 먼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및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이란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운전 행위를 말하며, 보복운전은 타인의 운전에 불만을 갖고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운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클랙션 사용: 클랙션은 위험을 예방하거나 경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를 방어 차원에서 사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장시간 또는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보복운전 성립 여부: 상대방의 행위는 급차선변경, 급브레이크, 쌍라이트 사용, 창문을 열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보복운전의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귀하가 느낀 두려움과 위협감은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둔 것은 매우 현명한 조치입니다. 해당 영상은 사건의 경과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신고 및 조치: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라는 조언을 받은 것은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신고를 통해 사건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추후 법적 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경범죄 혹은 중대한 형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