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보상휴가 시간을 회사측에서 연차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한 경우, 그 초과 근로에 대해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대체휴가의 구체적인 사용 방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나, 근로자의 휴식권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2. 보상휴가시간을 당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일에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다른 시간에 사용하길 원한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 운영 상 필요에 의해 일정 부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임산부의 출장 금지 여부에 대하여:
임산부의 경우 출장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이 임산부의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출장을 제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임산부의 근로 시간 조정에 대하여:
임산부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하루 2시간의 단축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9:00-18:00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조기출근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해당 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한 합의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임산부의 조기 출근에 대한 보상휴가 산정에 대하여:
임산부가 초과 근로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조치입니다. 다만,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산정할 때는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기 출근에 대한 1.5배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출장 후의 보상휴가 사용에 대하여:
회사가 출장 후 바로 퇴근하도록 지시하고, 출장으로 인한 보상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누적을 방지하고자 보상휴가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로 보이며, 이에 대한 회사의 불합리한 지시는 노동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