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産災
행정법원, 급변한 환경 적응 어려움 인정 판결 잇따라
보직 변경 후 급변한 환경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됐다.
◇경매업무 맡은 후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보직 변경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법원공무원 A씨의 부인(소송대리인 김흥준 변호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5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42739.jpg](https://image.lawtimes.co.kr/images/142739(1).jpg)
재판부는 "A씨가 보직변경 전 동료직원과 가족들에게 경매업무에 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A씨는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업무 담당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적응장애 및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새로 맡은 경매업무로 정신질환이 발현됐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자살할 무렵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됐다고 보인다"며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업무와 가사접수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6년 7월 민사집행과 경매계로 보직 발령을 받고 경매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A씨는 보직 변경 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하며 말을 시켜도 멍한 상태로 있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 A씨의 상사인 민사집행과장은 A씨가 "경매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A씨의 보직을 변경했으나, 보직 변경 후에도 A씨가 계속해 불안증세를 보이자 1개월간 병가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병가 처리를 받은 당일 퇴근 후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했고 이튿날 새벽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PD로 전보됐다 과로·스트레스로 사망한 기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방송사 기자에서 라디오 PD로 전보된 후 사망한 B씨의 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기자 및 지방 방송국 관리직으로 1990년 입사한 후 2013년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 편성부 PD로 전보됐는데, PD업무는 B씨가 오래 전 경험한 것이거나 부수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전보 당시 54세로 나이가 많았던 B씨는 최신 장비 조작에도 미숙해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잦은 실수와 낮은 인사고과는 물론 B씨의 직속상관이 학교후배인 점 등은 그에게 만성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방송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와 개편을 위한 신설 프로그램 기획·제작 등으로 (사망 전) 약 2개월에 걸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B씨의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3년간 기자로 근무하다 라디오 편성부 PD로 전보된 B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모 방송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준비를 하다 갑자기 구토를 하며 기절해 사망했다. B씨는 별다른 교육 없이 생방송 라디오 PD업무에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 생방송 프로그램을 맡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봄 개편을 앞두고 신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업무량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후배이자 직속상관인 C국장과도 의견 충돌로 언성을 높이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