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버닝썬 의혹' 윤규근 총경, 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고법, 1심 무죄 깨고 증거인멸 교사 등 일부 혐의 유죄 판단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2020노843).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경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기 전에 주식거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거나 주식거래를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윤 총경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차린 주점과 관련된 증거를 정 전 대표에게 인멸하라고 교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찰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구 소재의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 녹원씨앤아이 정 전 대표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