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은 주범 단독 범행"… 공범, 살인방조죄만 인정 '감형'
서울고법, 주범 김모양에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선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만 인정… '무기징역 → 징역 13년'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양이 공범인 박모(20·여)씨와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씨는 살인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 혐의만 인정돼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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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씨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김양의 진술은 박씨의 가담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평소 김양과 박씨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 김양이 박씨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시기, 방법, 대상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방조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살인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상태로 책임이 적다는 김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양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었는지도 불확실하고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사회와의 교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 또는 그러한 개연성을 강력히 추단하는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양(당시 8세)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박씨는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는 한편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씨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이 참작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