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 상대방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국내법 적용을 피하려고 중국업체를 앞세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객에게 맞선 상대방인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혐의(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 대표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248).
임씨는 2013년 7월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남성 A씨와 중국인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여러 명의 여성을 한 번에 소개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A씨와 중국인 소개업자 B씨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한글로 된 상대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자신은 A씨를 중국인 결혼중개업자에게 소개해 줬을 뿐이기 때문에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와 A씨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씨와의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는 B씨라고 판단해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결혼중개업법이 금지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혼중개계약 당사자는 임씨"라며 "임씨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활동하면서 결혼중개업법상 의무·금지사항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업체로 할 경우엔 그 중개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