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2016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
50대 남성 A씨는 17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몇번씩 친정에 다녀와야겠다며 캄보디아에 다녀오길 반복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아내가 출국했다는 날짜와 여권 기록을 대조해봤다. 아내가 말한 출국 날짜와 여권 기록은 달랐다. 그러다 아내는 2년 전 아예 집을 나갔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를 찾아갔더니 그 아이 외에 A씨와 결혼할 당시에도 7살 된 아이가 있었다고 했다.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A씨는 결국 이혼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최근 가정법률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에 따르면 2006년 17건에 불과했던 한국인 남편의 이혼 상담 건수는 지난해 612건으로 10년만에 36배나 치솟았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실제 이혼 건수는 2015년 5743건에서 지난해 5610건으로 2.3% 감소했는데, 상담소에 접수된 이혼 상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은 총 955건으로, 지난해 925건보다 3.2% 늘었다. 상담 건수는 2010년 472건, 2012년 638건, 2014년 74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955건 중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343건으로 전체의 35.9%에 그친 반면,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612건으로 절반 이상인 64.1%를 차지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분석 초기인 2000년대 중반에는 주로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남편과 시가식구들의 폭언이나 폭력, 무시 등을 호소해왔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아내의 외도,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소를 방문한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는 '기타 사유(성격차이, 경제갈등, 무시·모욕 등)'가 42%로 가장 많았다. '아내의 가출' 26.3%, '아내의 외도' 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 사유는 '기타사유' 32.1%, '남편의 폭력' 22.4%, '남편의 가출' 9.9%순이었다.
이혼상담을 한 다문화 부부 가운데 37.9%는 이미 별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