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34).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를 525회에 걸쳐 팔아 4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진씨가 판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특수용 담배)가 담배사업법 제12조의 담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특수용 담배는 그 정의 자체에서 일반적인 유통 경로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불가능한 담배이므로 특수용 담배 판매를 위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용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권한 없는 자가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의 불비일 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판매 주체의 판매 권한 유무에 따라 '특수용 담배'가 담배사업법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일반용 담배'로 전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억70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