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내세웠지만 사실상 비의료인이 운영 땐
의료기관 설립 약정은 무효, 서울고법 "의료법 위반"… 1심 취소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로는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071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회와 김씨가 체결한 약정에는 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해 김씨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갖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김씨가 정하는 사람을 협회가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갖는 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병원 인력 구성도 김씨가 하되 협회 소속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김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협회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사단법인이 병원 운영 등을 하는 외관을 보이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김씨가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 약정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2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는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김씨와 2015년 5월 협회가 설립할 병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목적은 양측이 공동으로 사단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활성화하고 공동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비의료인인 김씨가 병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약정 최종안이 초안에 비해 협회에 불리하게 작성되자 협회는 석달 뒤 김씨에게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초안에 비해 일방적으로 협회에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