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차량의 운행을 막은 것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6조 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43)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660).
재판부는 "신씨 등이 직접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합세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2015년 4월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정리를 마치고 복귀할 때 순찰차 앞바퀴덮개에 몸을 밀착시키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15분 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죄질이 나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른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신씨 등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력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