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원이 손해사정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또 다른 손해사정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27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2016고단3641). 두 사람은 모두 대한변협에 의해 고발된 인물들이다.
반 부장판사는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들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이들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 등과의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을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 등은 보험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손해사정수임계약서를 작성받은 다음 보험사에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나아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피보험자들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두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변호사법에 정한 자격이 없고, 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치고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방해해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두 사람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이 막고자 하는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은 손해사정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협은 "그동안 손해사정사들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한 뒤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나 절충하는 등의 행위를 해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해왔다"며 "또 보험회사도 이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에 응해주는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감독규정,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수사의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