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혼인무효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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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사소송의 관할문제입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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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A 씨
2015년 8월, 베트남 출신 B 씨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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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4개월도 되지 않아 B 씨가 갑자기 가출합니다.
A 씨는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행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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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A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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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대전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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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관할을 인정하며 이혼판결을 내립니다.
A 씨는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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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관할을 변경해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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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고통받는 상대방 배우자가 많습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이나 혼인무효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