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로 구속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와 해당 검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A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6다260660)에서 "국가와 A검사는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15년 5월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 전 지부장은 수원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지부장은 자신을 조사하던 A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A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A검사는 두 번째 조사과정에서는 이 전 지부장을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부장은 "A검사의 계구 사용은 계구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계호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A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신체의 자유는 물론 방어권마저 침해 당했으니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우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이씨에게 수갑 등을 채운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도주나 폭행, 소요 또는 자살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찰 조사실에서의 수갑과 포승 등 계구 사용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4헌마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