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전자소송의 비용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1일부터 송달료 등 전자소송 비용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소송비용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상계좌에 의한 결제 방식만 가능해 휴대폰 결제 등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당사자 등 사건 관계인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휴대전화 소액결제 월 이용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명의나 요금미납 고객, 선불 요금제 가입 고객, 차단 요청 고객, 통신 과금 서비스 미동의 고객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주민번호가 등록된 법인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가입한 통신사마다 월 이용한도 금액이 다른 만큼 미리 통신사 측에 문의해 한도 금액을 설정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다양한 결제방식을 제공해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휴대폰 소액결제에 동의한 경우만 사용 가능하고, SKT를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