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3다73520 대여금소송 -
#상속포기 #상속포기의효과 #단순상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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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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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2012년 1월 26일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남겨 놓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 씨가 남편이 생전에 빌려 간 돈 5,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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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씨는 최 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낸 나흘 뒤인 1월 30일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인 3월 14일 이전에 최씨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 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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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포기 효력발생 시점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인가?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이고 알려준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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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상속포기 신고 한 날을 시점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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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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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를 냈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