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288).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154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여러해에 걸쳐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씨로부터 재벌가 사모펀드 투자 명목으로 46억2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속여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8000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다. 그러나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