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이건희(75)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에게 9억여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8일 이 회장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선모(56·구속기소)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추가기소했다. 선 전 부장은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선 전 부장의 동생 선모(45·구속)씨도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영상을 직접 촬영한 여성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총 6명이다.
동영상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촬영됐다. 검찰은 선 전 부장 일당이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 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동영상 촬영 과정에 CJ그룹의 다른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 선 전 부장이 CJ제일제당 현직 중간간부였고, 이맹희(2015년 작고)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 회장이 수천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에 CJ의 개입을 의심했다. 검찰은 CJ가 2012년 4월 선씨 측에 1000만원을 주고 동영상 일부를 넘겨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동영상 촬영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CJ 측은 "동영상 촬영은 선씨 개인이 저지른 개인범죄일 뿐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