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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 이야기해 볼까요.
‘부가가치세’입니다.
1977년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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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떨까요?
3.
여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 재활용품을 모아 수집업자에게 판매하던 송파구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4.
2013년 잠실세무서로 부터 거액의 세금고지서를 받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활용품 판매수익 관련
부가가치세 1억8723만 원과 종합소득세 1억6210만 원을 내라”
5.
난데없는 청구에 놀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다”
6.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결국,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줍니다.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재화이며 판매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다”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다”
7.
전국의 입주자대표회의 여러분.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며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로 이익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