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국내 어디서든 마을변호사 도움 받는다
법무부, 13일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전면 확대
외국인도 국내 어디서든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3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정보가 없어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해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57명을 위촉해 수도권 10곳에서 시범 운영했다.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44명의 마을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해 전국 15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배치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은 국번없이 '1345'번으로 전화해 법률문제 상담예약 요청을 하면 된다. 콜센터는 해당 지역에 지정된 마을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조정해 연결해준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전화로 이뤄진다. 콜센터 통역사들이 외국인과 마을변호사의 의사 소통을 중간에서 돕는다. 상담자가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원할 때에는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현재 1345콜센터는 20개 언어로 외국인에게 한국 체류시 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체류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이 외국인들의 법률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