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복귀냐, 파면이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의 복귀 여부와 향후 예우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지 92일 만에 끝이 나게 됐다.
헌법 제113조 1항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인용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1월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남아있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관련 민·형사상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명백한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탄핵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권한이 정지된 상태인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2004년 5월 14일 고(故) 노무현(7기) 전 대통령 탄핵심판(2004헌나1)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을 때 노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경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당연히 유지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등을 받더라도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또 임기를 마친 뒤에는 일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95%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같은 법 시행령상 보수연액은 현직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역 대통령 연봉의 70% 수준을 매년 연금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박 대통령의 연봉인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20일 약 12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 말고도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비롯해 △경호 및 경비 △사무실·차량 제공 및 통신비 등 운영경비·공무여비 지급 △무상진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탄핵 인용결정으로 파면되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민·형사상 책임도 지게 된다. 또 헌재법에 따라 탄핵 결정 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된다. 전직대통령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어떤 예우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