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합의 여부 불문 가중처벌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 발표
데이트 폭력, 묻지마 폭력 등 한 해 4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와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력 범죄'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가중요소로 취급해 엄단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도로에 위험을 유발하거나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폭력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가중한다.
여성·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도 가중처벌요소가 된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특별한 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갑(甲)질' 폭력행위도 엄정 처벌된다. 검찰은 고용 및 거래관계,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등 기타 사회적 관계로 동등한 대응이 곤란한 상대방의 처지를 악용한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중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더 엄격히 적용해 상습·반복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3년 내 2회이상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경미한 상해라도 약식기소하지 않고 전원 정식재판에 넘기는 제도이다.
검찰은 새롭게 정립된 가중처벌 요소를 비롯해 전과, 범행의 경위·수단, 공범관계 등을 고려해 상해 정도가 전치 4주 이상이면 정식재판에 넘기고 초범이라도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식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또 폭력행위로 생명을 앗아간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폭력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반복적인 폭력범죄를 엄단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밀접한 범죄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건처리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