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 '관리인 분쟁해결 조치권' 명문화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관리인 선임절차가 정비되고 관리인의 보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이 개선된다. 분쟁 해결을 위한 관리인의 조치 권한도 법률에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해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임시관리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공백과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의 역할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관리인이 구분소유자간 분쟁을 해결·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생활형 분쟁 관련 중지요청 및 조정 권고 등 조치 권한을 법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인은 거주자간 층간소음, 층간흡연문제 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논란이 됐던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집합건물 관리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명문화했다.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사용·관리와 관련한 회계장부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단 집회 결의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관리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거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많아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