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말리다 살인… 70代에 집행유예
관리자2010.10.13 17:45:29 조회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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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시민배심원 권유… 재판부서 받아들여
흉기 난동을 벌이던 40대 남성을 찔러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정상이 참작돼 실형을 모면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홍모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노인 10여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무작정 훈수를 두다 꾸중을 들은 동네 주민 김씨가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다 죽이겠다’며 현장에 있던 한 노인의 목을 조르고 칼날을 목에 갖다댄 것이 화근이 됐다.
모임에 참석했던 홍씨가 말리다가 김씨에게 붙잡혀 배를 한차례 찔렸으며, 김씨가 다른 노인에게 왼손을 붙잡힌 상태에서 다시 홍씨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홍씨는 땅에 떨어져 있던 흉기를 주워들고 김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시민배심원 7명은 ‘6명 유죄, 1명 무죄’ 견해로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만장일치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소극적 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 난동을 부렸다는 점, 피고인이 70대 고령인데다 전과가 거의 없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date=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