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판 발발이'에 징역 22년 선고
관리자2010.10.06 11:20:40 조회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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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4일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일삼고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 붙잡힌 수원판 발발이 김덕진(48)에 대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을 20년간 부착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0일 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경찰에 체포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 했다”며 “특히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 했다.
김씨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대구교도소에서 5년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23일 출소 한 뒤 수원지역의 가정집 등에서 강제추행, 절도 등 10여건의 범죄를 저지르다 지난해 8월 17일 준강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수원지법이 영장을 기각하자 수원지역 가정집 2곳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씨는 또 4건의 강도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긴급체포 된 뒤 병원치료 중에 달아났다가 22일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 됐다.
^date=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