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장미끼 430억 사기 다단계 대표에 징역 5년
관리자2010.09.30 15:34:30 조회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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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장기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4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다단계판매업체 N사의 대표이사 정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직원인 서모(50)씨 등 회사 관계자 9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서 3년, 집행유예 3년에서 4년을, N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모 회장이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13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일정 직급에 오르면 보너스 등으로 매월 150만~300만원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은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을 뿐 아니라 이런 범죄로 사행심을 조장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의 가정과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 또한 매우 커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2006년7월께부터 사업설명회를 통해 “직급이 올라가면 월 3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다”고 속여 7,400여명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date=201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