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법원, 경찰 부당 공무집행에 '양아치' 욕설… 모욕죄 안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자신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항의의 뜻이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양아치'라고 말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및 모욕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현행범인 경우와 도주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자살 또는 자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씨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단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 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수갑을 채울 것을 명령한 경찰관에게 '양아치 아니야'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가로등 기둥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혜화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던 중 손모 경감에게 '양아치'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date=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