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모자 살해범에 징역 15년
관리자2010.09.27 21:37:32 조회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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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정신분열 상태서 범행 참작”
이웃에 사는 주민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15일 이웃의 모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최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당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에 사는 H(59·여)씨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마구 휘둘러 H씨를 숨지게 하고 H씨의 아들 K(36)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date=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