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관리자2010.09.16 10:25:18 조회1091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초등생 납치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인천지검, '유괴범' 대상은 처음
인천지검 형사5부(변창훈 부장검사)는 9일 길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김모(26)씨를 구속기소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30분에 인천 연수구에서 혼자 걸어가던 김모(8)군을 렌터카로 납치한 뒤 김군의 어머니에게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아동유괴범죄는 그 결과가 중하고 번복될 개연성이 높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케 해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발찌 청구이유를 밝혔다.
^date=201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