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 언어청각장애인에 무죄판결
관리자2010.09.13 19:05:46 조회1174
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불심검문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 언어청각장애인에 무죄 판결
인천지법 항소심
수화를 못하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는 도중에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윤종수 부장판사)는 8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언어청각장애인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화와 몸짓을 사용하고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는데도 경찰관은 피고인이 언어청각장애인인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것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는 경찰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경찰관 두명이 김씨의 일행인 다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불심검문을 하자 수화와 몸짓으로 ‘글씨를 써주거나 수화 통역사를 불러달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김씨 등을 다그쳤고 김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date=20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