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전기충격기도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전기충격기도 폭처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58)씨는 2009년8월께 대전시 중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전모(55)씨와 시비가 붙었다. 박씨는 전씨가 전씨 아내와 박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계속 시비를 붙이자 이를 참지 못하고 차에 있던 전기충격기를 가져와 전씨의 얼굴, 목 가슴 등에 수십회 전기충격을 가했다. 전씨는 전치4주 진단을 받았고 박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박씨의 행동은 방어행위라기보다는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항소했고 “전자충격기는 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전자충격기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쇼크가 있는 경우 후유증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접촉되는 신체부위와 시간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38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전자충격기가 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