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벗어난 매로 체벌은 폭행
관리자2010.08.25 10:59:45 조회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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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떠든다고 머리 등 때려 상처입힌 교사에 유죄선고
광주지법 항소심
교사가 교칙에서 정한 규격을 벗어난 매로 학생을 체벌한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송희호 부장판사)는 자율학습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매로 체벌해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목포 모중학교 A(37·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만 인정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생체벌규정이 허용하는 규격을 넘어선 매로 신체의 중요부위인 머리를 때린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체벌 중 쓰러져 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매로 맞은 것보다는 다소 긴장하는 학생의 성격과 다른 원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체벌규정은 ‘길이 60㎝ 이하, 지름 1.5㎝ 이내로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로 엉덩이와 손바닥 등에 한해 5대 이내로 체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A교사는 길이 38㎝, 폭 2㎝인 대나무 매로 머리 1대와 손바닥 2대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date=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