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빼돌린 공금… 사용한 남편은 무죄
관리자2010.08.10 14:16:30 조회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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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된 돈 범죄수익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입증 안돼"
항소심서 유죄원심 뒤집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6일 아내가 빼돌린 거액의 공금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을 당시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결혼생활 기간 자기개발과 직장생활에 치중하면서 가족 재정관리는 아내에게 맡겼다”며 “‘장모가 부자여서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도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믿을 만 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아내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아내로부터 112차례에 걸쳐 1억4천600만원가량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ate=201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