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2천원 상당 판촉용 볼펜 '슬쩍'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대법원, 벌금형 원심파기
화장품 가게 앞에 쌓아둔 2,000원 상당의 판촉용 볼펜 한 자루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촉용 볼펜을 가게 직원의 허락없이 가져간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손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54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화장품가게 앞에 탁자를 설치하고 판촉활동을 하면서 행인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탁자 모서리 부분에 판촉용 볼펜을 쌓아두고 있었으므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중 1개를 그냥 집어가도 괜찮을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홍보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촉품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 가져간 볼펜도 시가 2,000원 상당에 불과해 통상적인 판촉품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화장품가게의 잠재적 고객으로서 볼펜을 판촉품으로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볼펜을 가져갔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볼펜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