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어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사들여 맺은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명의신탁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횡령)로 기소된 농부 추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24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조업을 하는 일반 법인인 H주식회사로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당시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원 매도인이 H사에 대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며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됐다고 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추씨는 애초부터 ‘3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해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않는다”며 “추씨가 원 매도인들과는 무관하게 H사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에 의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 매도인들과 추씨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H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토지 341㎡를 팔아넘겨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인 H사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H사와 추씨 사이에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