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못해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밝히지 않고 판공비를 지출했어도 이를 바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89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에 의하면 판공비는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그 사용대상이나 목적, 지출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 사용에 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그동안 조합에서는 이사장 등에게 판공비 등을 사용한 후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용처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단지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2005년 업무상 보관중이였던 조합자금 4억7,000여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2005년10월 기소됐다. 1·2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