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inid_1=^juminid_2=^birth_1=^birth_2=^birth_3=^mobile_1=^mobile_2=^mobile_3=^tel_1=^tel_2=^tel_3=^sex=^addr_zip=^addr=^hobby=^comment=개인정보 의뢰인에 제공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벌금원심 확정
변호사가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의뢰인 측에게 제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변호사가 소송진행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통해 얻은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 이용하게 한 행위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과 채권추심 등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4조1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49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유산분배소송을 진행하던 임모씨의 부탁을 받아 그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것일 뿐, 섭외사건 수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박씨에게 채권추심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의 목적에 비춰 볼 때, 변호사가 채권추심에 관한 소송을 이미 위임받았거나 소송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면서 소송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정보 제공·이용행위에 채권추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date=2010-06-30^